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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체실손의료보험vs개인실손의료보험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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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분과 상담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회사에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중복하여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둘째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 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에 연계 제도를 마련하여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퇴직 후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와 단체 실손 가입 중 개인 실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재직 중 단체실손보험을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체실손보험 가입 중 개인 실손보험의 납입보험료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

단체 실손에는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 실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나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해야 합니다.

전환상품은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으로서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나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10대 질병 : ,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3.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 실손 납입중지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 종목(상해입원,(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에 대하여 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등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무심사로 재개가 가능하며 재개되는 상품은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상품이나 재개 시점에 개인 실손을 판매 중지한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 실손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단체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및 단체 실손 가입 중 개인 실손 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로(18.11.29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실손보험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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