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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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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7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 행동요령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는 3년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 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모집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일반적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합니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됩니다.

[사례] ○○○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 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품고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 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됩니다.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는 ‘21.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 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은 ’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설계를 하였습니다.

 

모집인은 ’ 운전자 연령제한 : 만 30세 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거절되자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 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사망·후유장해 15천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는 21.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先할인 방식으로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하였고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후할인 방식으로 실제 주행거리 할인 특약을 가입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중 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2.4.1일부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체결시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상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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