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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3년 지나도 보상청구 되나요?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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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청구 가능 기간(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2015311이전 : 2 안에 청구 가능

- 2015311이후 : 3안에 청구 가능

2015311일 이전 계약도 3년 소급 적용

 

2. 사례

피해자는 사고가 20181월 경에 발생하였으며 병원 내원 전 낮은 사다리로 천장에 작업하던 중 넘어져 지면에 손 짚다가 좌측 손목 부위에 수상하였으며 병원CT검사 상 요골부위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혈적정복내고정술을 통하여 6개월 뒤 핀 제거하면서 손목 부위 치료는 실비처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피해자분께서는 실비, 골절진단비. 수술비 등 보상으로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 맞으나 실손의료비나 진단비는 사고 시점부터 적용되지만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판단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요골골절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 상 손목부위 관절가동 운동범위 제한 상 약간의 장해(5%)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있는 각 보험사에 청구하여 추가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3. 후유장해 보험금 신청가능기간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사고 시점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시점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후유장해 판단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 사고 기산시점 3년 내

후유장해 진단 기산 시점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점

 

4. 맺음말

상기와 같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 및 사건 발생시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시고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10 748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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