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탁법개정사항1 공탁법 개정사항 및 운전자보험과의 연관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의 정의 공탁이란 채무자가 금전 등의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면 공탁소가 이를 보관하다가 채권자에게 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2022. 1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