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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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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종 따른 손해배상책임(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금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회사가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대법원 2019.4.11.선고 2018다30078손해배상),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대인사고 접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자는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상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손해배상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다면 보험회사도 피보험자의 주장(항변)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로는 일반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청되므로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찰서의 고유권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포함) 통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사건이 다양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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