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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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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도로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령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 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계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증거 서류(현장, 피해사항)를 구비하여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되며 도로 관리 주체의 방호조치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시키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실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20%~80%의 현저한 차이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분의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구상 환입하게 됩니다.

 

4. 맺음말

운전을 하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나 사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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