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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지급방법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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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었을 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어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및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 지급기준이 약관과 소송에 따라 다릅니까?

자동차사고의 보험금을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하는 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정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히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은 법원 판결금액에 비하여 약80%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통상 10~20%)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보험회사는 특인제도를 통하여 보험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인’(특별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법원의 예상 판결금액에 비하여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원의 예상판결금액의 80% 정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특인제도의 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5. 맺음말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상문제로 인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관련 전문 손해사정사와 충분히 면담한 후 진행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보다는 중증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상기준과 한도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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