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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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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자동차부상위로금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특약의 이름만 다를뿐 보장내용은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특약의 필요성 및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부상치료비의 필요성

과거에는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어서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시 발생 의료비의50%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러한 특약이 폐지가 되고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새로 생겨서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 특약에 많은 분들이 가입할까요?

이 특약은 일단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가 된 후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고객이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된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당 급수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자동차부상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약관 내용의 일부만 설명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요약

자동차보험의 부상급수는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급수를 말합니다.

 

1: 심장파열로 수술,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

2: 신장파열로 수술, 흉부기관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등

3: 대퇴골 또는 경골골절, 흉부대동맥 손상 등

4: 상완골 경부골절, 요골원위부 골절 등

5: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6: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삽입수술 등

7: 쇄골골절, 요골 경부골절 등

8: 3개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중수골 골절 등

▶ 9급 : 2개이하의 단순늑골골절, 추간판탈출증 등

▶ 10급 : 3cm이상의 안면부 열상, 9~10개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등

▶ 11급 : 뇌진탕, 안면부의 비골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 12급 : 척추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등

▶ 13급 : 단순 고막 파열, 2~3개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등

▶ 14급 :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등

 

주로 단순접촉사고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부상급수는 12~ 14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부상위로금 지급 사례

30대 남성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석에 탑승중이었는데 자차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대차 충격한 사고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비골 몸통의 골절 및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외 등으로 인해 관혈적 정복술 후 금속나사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 수술 및 입원/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 후 해당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서 자동차부상등급 4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운전을 직업으로 자주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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