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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미성년자 무단운전 중 사고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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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차키를 훔쳐서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의 경우는 절취운전과 달리 보유자도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2665 판결 등 참조).

 

 

 

 

2. 무단운전 사고 시 보상여부

무단운전에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가 되는지 여부는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외출중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아버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배법이 아닌 민법을 따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누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아리송하고 불의한 사고로 인하여 당혹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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