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기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상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 시 발생되는 골수부전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골수이식의료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따라 골수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2. 조혈모세포의 정의
피를 만드는 모혈 세포로 골수, 혈액, 탯줄에서 발견되는 특수 세포로 혈액 내 일정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혈액세포입니다.
3. 조혈모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 빈혈 : 적혈구 감소(백혈구, 혈소판도 같이 감소할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 출혈 : 혈소판 감소
▶ 세균감염 : 정상 백혈구 이상(과다 또는 감소)으로 백혈병으로 발전
조혈모세포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4. 조혈모 이식 수술 치료는 언제 하는가?
▶ 악성종양 :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고형암
▶ 혈액 질환 및 혈색소 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무거핵구성 혈소판 감소증, 선천성 혈구 감소증, 판코니 빈혈, 겸상적혈구성빈혈, 지중해빈혈 등
▶ 면역부전 : ADA효소 결핍증, 만성 육아종병, 중증복합면역 결핍증 등
▶ 선천성 대사 장애 : 부신백질이영양증, 아밀로이드증, 고셔씨병, 무표지림프구증후군, 선천성각하부전증, Hunter증후군, 백혈구부착결핍증, 골석화증,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Gunter병
5. 조혈모 이식 수술 종류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 조직 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환자의 정맥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 환자 자신의 골수나 말초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냉동 보관 후 환자에게 고강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한 다음 조혈모세포를 정맥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 : 출산 시 탯줄 내 제대혈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6. 조혈모세포이식수술 특약의 보상 조건
▶ 가입금액 최초 1회 지급 : 최조 1회만 보상 가능합니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면책 :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인 경우만 보상 가능합니다.
▶ 수술 정의 부합 :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치료 목적으로 절단이나 절제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최근에는 신의료기술 포함)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제3보험 진단비 특약에 대하여 본인에 의하거나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 후 면책 및 부지급에 관한 보상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체손해사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 010 748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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