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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 보험보상

치매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방법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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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중 특히 고령화되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의 필요성 및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치매의 증상 및 평가방법

일상생활능력 장애 : 문진 및 ADLs

 

이상행동 및 심리증상 : K-NPI, BEHAVE-AD

 

인지기능 장애 : MMSE, ADAS-cog

 

2. 치매보험 진단비 지급 사유

CDR 척도 검사 결과 경도 이상(CDR 1점 이상)의 치매 상태에 해당되며 90일 이상 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치매 진단비는 경도 치매,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3. CDR 척도란?

Clinical Dementia Rating으로 임상치매척도에 의한 치매검사로 활용하며 ‘기억’하고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바로 치매를 측정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가지 검사를 시행하는데 1) 기억력 2) 지남력 3) 판단력 4) 외부활동참여 5) 가사와 취미활동 6) 개인간병이며 각 부문 0/0.5/1/2/3 점수 부여 후 합산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의 심각성이 고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CDR 단계별 특징

CDR 6가지 부분 점수 합산으로 치매를 구분합니다.

 

▶ 정상 CDR 척도 0 : 증상은 없으며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

 

▶ 최경도 CDR 척도 0.5 : 지속적인 건망증 및 집안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장애 의심

 

▶ 경도 CDR 척도 1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잡안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장애는 있으나 정상활동 가능

 

▶ 중증도 CDR 척도 2 :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 집 밖에서도 활동 가능

 

▶ 중증 CDR 척도 3 :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 대소변 실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도 보여짐

 

▶ 중중 CDR 척도 4 : 자신의 이름에만 때때로 반응

도움 없이는 이동 불가능

 

▶ 중증 CDR 척도 5 :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음

식사 시 먹여줘야 하며 누워 지내는 상태

 

5. 가입시기별 약관내용 비교

▶ 2019년 10월 이전 약관

 

「경증이상 치매상태발생 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이상 치매상태」 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2019년 10월 개정된 약관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201910월 이전 약관은 CDR 척도 검사에서 치매라고 진단을 받아도 뇌영상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201910월 개정된 약관에서는 이전보다 지급받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치매보험의 구성

예전 치매보험은 중중치매시 진단자금만 지급되는 단순한 구조였는데 현재의 치매보험은 경도/중증도/중증 치매 진단 자금 및 중중 치매 간병생활자금 (종신형 및 3~5년 확정형 보험사별로 상이함) 그리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7. 맺음말

치매보험 가입 시 상기 내용 잘 숙지하시어 나에게 맞는 해당 특약을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 자금은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간병생활자금 및 재가급여 특약은 납입 여력에 따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중 한 명이 나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미리 수익자를 지정하는 지정청구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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