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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 보험보상

당뇨병의 이해와 당뇨병 진단비 필요성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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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중에도 3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다증으로 불리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삼다 증상은 첫째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경우 다뇨, 세 번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입니다.

 

1. 당뇨병의 진단기준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공복혈당)126mg/dL 이상인 경우

 

포도당 75g을 물 300cc에 녹여 5분에 걸쳐 마신 후(경구당부하검사) 2시간 째 측정한 혈당이 200 mg/dL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결과가 6.5% 이상인 경우

 

다뇨, 다음, 체중감소와 같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식사 시간과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200 mg/dL 이상인 경우

 

2. 1형과 제2형의 당뇨병의 차이

당뇨병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여 생긴 병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1형 당뇨병소아 당뇨병이라고 하며, 체내에서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형 당뇨병은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망가뜨려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2형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때 생깁니다. 2형 당뇨는 식사 및 생활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당뇨병 진단 보장 특별약관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당화혈색소 6.5% 이상 및 7.5% 이상시 당뇨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당화혈색소 정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당화혈색소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라 함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를 말합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7.5% 이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4. 보상사례

A씨는 최근에 갑자기 몸이 피곤해서 내과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 7%가 확인되어 당화혈색소 6.5% 이상시 지급되는 당뇨병 진단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명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이며 질병분류기호는 E119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상에도 진단 면역HbA1c 결과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맺음말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5대 합병증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족부병변, 실명, 신장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급성뇌졸증 발병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5.2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원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거나 복부비만 또는 비만 유병자인 경우에는 당뇨병에 대한 보장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진단비나 질병후유장해 보장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뇨병진단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유병자보험으로 준비하셔도 걱정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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