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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알릴의무3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해지가 불가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해지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사가 단순 피보험자가 병원 기록 및 해당 질병에 대해서 안 때가 아니고 명백히 내용을 파악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 2005나9123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내용 참조 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단순히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보험가입 후 2년 이내 해당 보험과 관련한 병원 기록(통원, 입원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보험 가입 후 해당 질병 등으로 병원을 다녀온 이력이 없다면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 2023. 5. 13.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과 취미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률의 가능성도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려야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합니다. 만약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장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으로 직.. 2023. 2. 2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022년 9월 27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 행동요령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는 3년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 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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