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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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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과 취미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률의 가능성도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려야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합니다.

 

만약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장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으로 직업을 잘못 고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청구 시 직업을 확인하고 직업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확인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례보상 삭감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업은 사무직이나 출퇴근을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취미로 패러글라이딩이나 스킨스쿠버 등을 계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용했다면 해당 취미 생활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병력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입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 3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출혈 등 중대질환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아서 고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더라고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계약이 아닌 부모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떠한 약을 먹는지, 언제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보험 하나 가입해드리려고 하는데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하고 물으면, “그냥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 말고는 없어~”라고 대답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고객 중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가입시키고 6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 자녀는 아버지가 알려준 내용으로만 고지했고 청약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암 진단 후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던 중 회사로부터 직권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전 갑상선 관련 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건강과 관련한 고지의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꼭 정확히 고지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키와 몸무게의 거짓 유무

고지사항은 어느 것 하나 거짓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대수롭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와 몸무게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BMI지수(비만도를 가늠하는 지수)를 계산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체크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키는 정상으로 고지하지만 몸무게는 적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고객 가운데 키 175cm,175cm, 몸무게 100kg의 고객이 몸무게를 80kg로 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몸무게를 고지했다면 BMI지수가 높아 심혈관이나 관절 등 다양한 의료사고 발생 확률이 정상인 사람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약을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몸무게를 줄여 정상으로 고지했기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인수했습니다. 고객은 추후 심혈관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소한 질병들과 달리 심혈관질환은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기에 보험금 지급 시 서류심사 또한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던 것이 의무기록 사본이나 진료차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선 고객이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체중이 고지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조사를 통해 체중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비록 병원에 다녀온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도 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혹시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병력자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상기의 사례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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