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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이관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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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위탁사업자가 기존에는 10개 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정보보장사업 보상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량·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2.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

가해자 및 가해차량·불명인 뺑소니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22.1.28일 이후 발생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물피해는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3.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

뺑소니, 무보험차량,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서류(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부보장사업 청구기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차량 낙하물 사고의 경우 ’22.1.28일 이후 사고부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

 

5. 뺑소니사고 보상 후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한도로 정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

 

6. 맺음말

뺑소니, 무보험차량,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음 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상기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대표 T. 010 748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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