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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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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원하기 전 어디가 아파서 MRI 찍으려고 하는데 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정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써 약관에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별도 규정에 의함)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 20174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17년 4월 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MRI 비용에 대하여 입원 또는 통원(외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외래)의 경우에는 1일당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원(외래)으로 찍은 MRI 비용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입금액에 따라 그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0174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

174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로 발생한 MRI의 경우에는 상기 2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MRI 의료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한 경우 MRI를 촬영하여 비급여로 적용되어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4.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5. 맺음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워낙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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