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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알쏭달쏭 보험용어 정리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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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하지만 헷갈리는 보험용어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래의 일정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해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장비용을 순 보험료’, 보험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부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매달 내야 할 돈이라면 보험금은 받을 돈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시 가입된 보험계약 담보사항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보험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나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납입기간 만기를 보험기간 만기로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기간보험계약자가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납입기간이 달라지며 그 기간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납입기간이 길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어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3. 가입금액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산정한 금액으로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가입금액=진단금’일 수도 있지만 특약에 따라 수술, 입원 등 다양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입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보험증서내역을 참고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가입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즉시 작성해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증권번호와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료, 보장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에 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상호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발급 및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가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보험가입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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