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후알릴의무위반1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변경시 통지의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2022년 9월 2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련 민원예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 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직무 변경 시 통지의무 제도 개요 ▶ (관련근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및 제16조, .. 2022.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