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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보험보상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변경시 통지의무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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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2022년 9월 2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련 민원예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 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직무 변경 시 통지의무 제도 개요

▶ (관련근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15조 및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12조 및 제13

 

(제도내용)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 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효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직업·직무의 변경 통지 관련 표준약관 내용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직무’의 정의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직무 변경의 예

- 사무직에서 생산직 : 동일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 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 음식점주에서 배달원 :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 관리자에서 운전 겸업: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 가능)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흔한 민원유형 중 하나가 평소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얘기하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계약해지 후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통지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일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험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살아가시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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