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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보험보상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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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불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부르는데 2가지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해와 상해의 차이

재해 : ①외래의 ②우발적 2가지 조건 사고

상해 : ①급격하고 ②우연한 ③외래의 3가지 조건 사고입니다.

 

2중에 차이점만 비교해봐도 범위가 재해가 상해보다 넓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산에서 '입산금지'표지판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해당 표지판을 무시하고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 경우 ‘재해’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상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등산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선박 승무원, 어부와 같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 경우 또한 ‘재해’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상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약관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사례

A씨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일반사망보험금 1억 및 재해사망보험금 1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였고, B씨는 종신보험 대신에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에 가입해놓은 경우입니다.

 

▶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과연 누가 보험금을 받고 누가 받지 못하였을까요?

 

A씨는 일반사망보험금 1억 + 재해사망보험금 1억을 더해서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B씨는 아쉽게도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면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에서는 코로나 19재해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코로나19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사고 ▶A형 간염 ▶콜레라 등 법정감염병이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19 역시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어 재해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반면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가지 더 예를 들면 간경화로 인하여 간이식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수술 중 사망이라는 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사망의 정의에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간경화는 천천히 생기는 질병입니다. 즉, 급격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해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에는 보장이 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맺음말

이상으로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려고 하시면 무조건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살로 사망한 경우도 2년 이후에는 보장을 해줍니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질병사망의 경우는 보장기간이 최대 80세까지고 상해사망의 경우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문의에 대하여 궁금하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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