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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보험보상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여부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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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판례 내용

대법원의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 직전 뇌사 상태 등과 같이 사망의 진행단계를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해 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고 사망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해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맺음말

상기와 같은 경우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이라는 면책통보를 받기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입니다. 010 748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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