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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보험보상

복숭아뼈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사례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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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계단에서 발목이 접질려서 복숭아뼈(복사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셔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복숭아뼈 골절

 

1. 복숭아뼈 골절

질병코드 : S82.5 / S82.6

크기 외측만 골절(비골 골절), 내측만 골절(경골 골절)로 나눌수 있습니다.

 

골절 시 불안정한 골절(많이 어긋나거나 인대 손상 동반 시)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2. 보상가능한 담보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3. 보상사례

60세 여성분으로 보도블럭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외측복사의 골절(S82.6) 진단을 받아 1515일가량 입원을 하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 시행 이후 단하지 석고 고정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후 후유장해 전문병원에서 감정을 받으셨는데 현재 족관절 동통 및 운동 제한이 있음.

 

본원에서 촬영한 일반 X선상 금속물 내재 중이나 이는 관절면과 접하지 않아서 운동영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절운동제한 검사 (AMA5판)

 

족관절 신전 10도(정상 20도) 굴곡 35도(정상 40도)

내번 20도(정상 30도) 외번 10도(정상 20도)

로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상태임

 

현 장해상태는 통합약관상 9.다리의 장해 6항에 해당하여 지급률 5%에 해당됨

 

상기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 및 진료받은 병원서류 등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상해 및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신체손해사정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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