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1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1.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래의 내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2.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 2023.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