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래의 내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2.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3.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
4. 맺음말
이상으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생소한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728x90
반응형
'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진결과지 (0) | 2023.10.14 |
---|---|
비급여 보고제도 (0) | 2023.09.20 |
실손청구사례 (0) | 2023.07.13 |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에 대하여 (0) | 2023.07.08 |
일상생활배상책임 예시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