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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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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래의 내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2.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3.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

 

4. 맺음말

이상으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생소한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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