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금소멸시효1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 대부분 일상생활에 바쁜 고객들이 병원에 다녀온 후 병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손해사정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 개정 전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개정 후 : 보험금청구건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시행일 2015.3.12.]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과거에 개정되기 이전의 약.. 2022.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