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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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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일상생활에 바쁜 고객들이 병원에 다녀온 후 병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손해사정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개정 전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후 : 보험금청구건은 3,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시행일 2015.3.1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

과거에 개정되기 이전의 약관은 2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약관조차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3입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사례

 

A씨는 아들 B를 태우고 여행 가는 길에 실수로 시골길 농로에서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이도 A.B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 A.B 모두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곳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쯤 병원 주치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아들 B씨에게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결국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뒤늦게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인 3년이 막 지나버린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나와서 더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충당했지만 사고이후 치료와 재활을 하느라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뒤늦게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고 발생일로부터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후유장해 진단이 나와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후유장해 발생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아들은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비록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등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맺음말

고객님은 보험료 납입 및 청구의 권리가 있듯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객님께서 오랫동안 선의적으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했다면 보험사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고 잊고 있었다면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대표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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