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족이 혼수상태가 될 경우 어떻게 보험금 청구하실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사고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정한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보험약관상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3.(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3. 보험약관상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신청기간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5.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맺음말
이상으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일상생활 장해상태가 지속될 때 당사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 낸 제도가 바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손해사정 산정 시 필요한 전문가는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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