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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에 대하여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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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족이 혼수상태가 될 경우 어떻게 보험금 청구하실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사고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정한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보험약관상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3.(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3. 보험약관상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신청기간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5.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맺음말

이상으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일상생활 장해상태가 지속될 때 당사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 낸 제도가 바로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손해사정 산정 시 필요한 전문가는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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