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특약에 대해서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9. 8.
반응형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특약이 필요할까요.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vs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위층에 물이 세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을 때 아래층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는데 왜 우리 집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안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제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인데 보험사별로 또는 가입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급배수설비(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목적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 손해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한 금액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기준,)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는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 바로 내 보험에서 타인에게 배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약정한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내 보험에서 내가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을 하셔야 내가 피해 입은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보험금 지급 사례

J씨는 20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택에 보일러가 갑자기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에 천정 및 벽지에 물이 스며들어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에 보일러 온수 배관 노후화로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J씨 본인의 집에는 보일러 누수 바닥 공사 / 아래층에는 천정 벽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상기 특약에 2가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집에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아래층 집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특약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모두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누수탐지 비용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보험사고로 보상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입니다. 또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증권에 기재된 집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 자택 누수 발생 시간

▶ 피보험자 자택 소유자 및 실거주 여부

▶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경위

▶ 피해 주택 관련 주소 및 피해 범위(피보험자 본인 및 피해자)

▶ 피해 주택 수리 사항(수리완료여부, 수리비용 및 수리업체 등)

 

이 밖에 준비하셔야 할 것은 수리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 공사사진(수리전 및 수리 후)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택과 아래층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입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