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의사항1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022년 9월 27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자 행동요령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는 3년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 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 2022. 10.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