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사고피해자직접청구권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종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