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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공동명의 차량 구입시 보험가입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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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 내용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 1대가 있는데 아들(24세 미만)이(24세미만) 처음으로 아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사항

자동차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정해지고 보험가입경력 및 법규위반경력, 사고발생실적,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 가입조건(특약 등)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차량 1대를 소유 중이며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그에 반해 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2424세 미만으로 연령이 낮고 보험가입경력이 없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의견 및 맺음말

만일 새로 구입하게 될 차량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 후 아버지를 기명피보험자로하고 자녀를 지정 1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기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특약 또는 가족한정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시 자녀를 가입경력 인정자로 지정할 경우 향후 자녀가 본인 명의(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경력인정자로 지정한 기간을 보험가입경력기간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경력인정자 지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경력인정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한정 및 연령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운전면허발급일자 이후에만 가입경력인정자로 인정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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