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관련 보험보상

자동차사고 시 실비보험 청구 여부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4. 10.
반응형

자동차사고 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한 경우

대인배상/대인배상/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름

 

자동차보험 중 자상(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했다면 본인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사고 시 실비 청구하는 경우

경미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가 애매한 경우

- 자기신체손해 : 치료비/경미한 치료는 보상 불가

- 자동차상해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보험료 할증

 

쌍방과실로 본인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우

 

3. 자동차, 실비보험 둘 다 중복으로 청구가능한가?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여부가 다릅니다.

2009
8월 이전
20098
~ 201512
2016
1월 이후
총 치료비 50%
(일반상해의료비)
자기부담금
40%
자기부담금
80%
자동차보험과
중복보상가능
중복보상
불가
중복보상
불가

 

4. 자동차사고 실비 청구시 유의사항

실비 청구 조건

1) 쌍방 과실 2) 합의 종료 및 퇴원 후 진행

 

실비청구시 필요 서류

1) 합의금산출내역서 2) 보상처리확인서(대인)

 

5. 맺음말

자동차사고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https://www.youtube.com/channel/UCgllAJb-D_95dEe69A11T-g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