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한 경우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름
※ 자동차보험 중 자상(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했다면 본인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사고 시 실비 청구하는 경우
▶ 경미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가 애매한 경우
- 자기신체손해 : 치료비/경미한 치료는 보상 불가
- 자동차상해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보험료 할증
▶ 쌍방과실로 본인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우
3. 자동차, 실비보험 둘 다 중복으로 청구가능한가?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여부가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 |
2009년 8월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이후 |
총 치료비 50% (일반상해의료비) |
자기부담금 40% |
자기부담금 80% |
자동차보험과 중복보상가능 |
중복보상 불가 |
중복보상 불가 |
4. 자동차사고 실비 청구시 유의사항
▶ 실비 청구 조건
1) 쌍방 과실 2) 합의 종료 및 퇴원 후 진행
▶ 실비청구시 필요 서류
1) 합의금산출내역서 2) 보상처리확인서(대인)
5. 맺음말
자동차사고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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