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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보험보상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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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도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2.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됩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보험상품,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맺음말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아도 용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상담의 문은 열려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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