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

공탁법 개정사항 및 운전자보험과의 연관성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2. 11. 29.
반응형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의 정의

공탁이란 채무자가 금전 등의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면 공탁소가 이를 보관하다가 채권자에게 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형사 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 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 근거 법령 조항

2. 공탁물 수령 · 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4. 그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형사 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 공고 및 공탁물 수령 · 회수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오는 1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 제5조 2는 형사 공탁의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3. 공탁법 개정사항

앞으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형사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할 수 없었습니다.

 

4. 운전자보험과의 연관성

2022년 12월 9일 개정되는 공탁제도에서는 사건번호만 있으면 공탁 접수 가능하며 최근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이 2억원 이상이 되므로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까지 가는 여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공탁 시 공탁금 50% 지급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라져 공탁제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중과실 사고/중상해 사고만/중과실사고/ 해당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