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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약관의 용어정리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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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약관상에 자주 쓰이는 용어 및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술의 종류

▶ 관혈수술 :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관혈수술 : 수술 따위를 행할 때 피부나 점막을 베어 피를 내는 일이 없는 수술을 말합니다.

 

▶ 경피적 수술: 피부를 통해서 시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스텐트)(스텐트)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신 마취 후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이 아니라 부분 마취 후 피부를 통해 작은 관을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말합니다.

 

▶ 근치수술 :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관청술을 함께 실시한 수술을 말합니다.

 

2. 치료방법의 종류

▶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나이프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두 개 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 개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3. 절단/절제/흡인/천자의 정의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4.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흡인 ② 천자 등의 조치 ③ 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5. 보상하지 않는 수술과 예외

▶ 수면무호흡증(G47.3) 보상/단순 코골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보상/유방확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 보상/단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검하수/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보상/단순 이중검수술(쌍꺼풀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맺음말

보험약관상 수술비 특약에 관련해서 필요한 용어를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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