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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by 내일손해사정 대표이사 김종만 손해사정사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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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중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성의 불이익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할 경우 보험계약의 작성자인 보험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약관 해석시 대법원 판례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2. 사례A

예전 보험상품에는 경계성종양, 유사암이란 개념이 없고 암이라고만 불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유암종을 판정받은 환자가 수술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경계성종양은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보험금을 못 받았을까요?

 

대법원에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들어 고객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3. 사례B

의사의 권유로 환자가 자궁내막암 전이가능성이 있어 난소를 절제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예방차원이라며 보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는 난소를 두 개 이상 절제하면 비뇨생식기 장해로 본다 이외의 다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방차원에서 진행한 해당 수술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적용)

 

4. 맺음말

보험을 계약할 때 약관이 곧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지급 내용이 열거되지 않고 애매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상기와 같은 건으로 부지급 사례가 발생하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gllAJb-D_95dEe69A11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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