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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해지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사가 단순 피보험자가 병원 기록 및 해당 질병에 대해서 안 때가 아니고 명백히 내용을 파악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 2005나9123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내용 참조
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단순히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보험가입 후 2년 이내 해당 보험과 관련한 병원 기록(통원, 입원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보험 가입 후 해당 질병 등으로 병원을 다녀온 이력이 없다면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기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계약 후 3년이 지났으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맺음말
상기와 같은 경우로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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