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손보험
▶ 공통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처방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전표 및 소득공제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
▶ 입원 :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또는 입원경과기록지
▶ 통원 : 처방전(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2. 진단금
▶ 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 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 : (조직검사 못할 경우)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질환 : CT, MRI,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심질환 : 각종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초음파 등)
3.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저체중아 육아비용
아래 서류 중 택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 시) 출생증명서
▶ 유산/사산 : 유산-진단서/사산-사산증명원
---> 태아보험 청구시 출생신고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골절·수술·깁스·치아
▶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 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예 :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영상CD. 영상판독지 필요할 수 있음.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초진기록지 증명
▶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 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깁스치료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통깁스 시행일)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치아보험 : 치과치료확인서 등(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5.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영상CD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X-ray 영상CD 첨부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6. 사망
▶ 아래 서류 중 택1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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