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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손해사정78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화재사고 등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있으면 든든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 2023. 3. 2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사례와 해결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을 대부분이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여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누수 등 주택 거주 중 사고 (사례) 박○○은 2012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소유의 주택 A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였습니다. 박○○은 주택 A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으며 B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2017년 박○○ 소유이지만 전세를 준 주택 A의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벽지교체비용 등을 배상해 주고 박○○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박○○이 주택 A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기존에 많이 판매되었던 약관은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 2023. 3. 20.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3년 2월 24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도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2.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 2023. 3. 13.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이관 보상업무 위탁사업자가 기존에는 10개 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정보보장사업 보상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량·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2.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 가해자 및 가해차량·불명인 뺑소니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22.1.28일 이후 발생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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