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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4

자동차사고 시 실비보험 청구 여부 자동차사고 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한 경우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지.. 2023. 4. 10.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새 차를 한 대 더 구입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동일증권이란 무엇이며 동일증권으로 가입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동일증권이란?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사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일도 동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동일증권으로 가입 시 할증여부 동일증권이 아니라 차량별로 각각 가입할 때는 할인할증 평가 및 적용단위가 피보험자별로 할증이 됩.. 2023. 1. 8.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종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2. 12. 23.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지급방법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었을 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어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약관에 따..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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